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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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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18-08-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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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손실에 대한 부분중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성과급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에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를 일시 불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회사의 형편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성과급은 비록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소득으로 평가하지 않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두번째로 연월차 수당 입니다.


연월차 수당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쉬어도 될 때 쉬지 않고 일한 댓가로 받는 것인데 이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안났다면  쉴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상황에 따라 제때 퇴근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공휴일에도 일애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이정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불규칙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보장될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소득은 항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것들만 인정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