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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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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839회 작성일 18-08-27 16:27본문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답변
자동차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산출방식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른 지급기준(법
률적 효력이 없음)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과 대한민국법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인정하는 손해
배상금산출방식 등 두가지가 있는데 보통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출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
면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더 많음이 일반적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위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약관방식에 따라 보상금을 산출한 사정서를 작
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에 소송이나 합의금절충 등의 행위는 변호
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없거나 쟁점이 없는 사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
사정사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나 영구장해나 한시장해가 남는사건, 과실이나 소득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다
툼이 있는 사건은 변호사사무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배상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준용하여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통하여 제대로 평가된 배상금을 받는것이 피해자
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사정서를 제출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고, 변
호사(법률사무소)는 손해액이 제대로 평가된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
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보거나 소송까지도 대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