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손해배상 산출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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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9,236회 작성일 18-08-24 23:28본문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산출기준은 보험사기준 즉 약관기준(지급기준)과 법원판례기준( 소송시기준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실때 기준)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시 기준으로 하는 약관기준(지급기준)방식은 아무런 의미없는 산출기준이기에 소송기준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법원판례기준,합의대행시에도 마찬가지) 기준방식으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 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3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고 후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 때 3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만 원 중 과실 30%만큼인 3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상금 3000원 중 과실 30%만큼 차감된 21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300만원을 차감한18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할 합의금 3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대략적으로 40%이상 예측되고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보상금액이 현저하게줄어들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그러나 과실판단에 있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과실은 소송시 무시되어지고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여 과실여부를 판사님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실무에 있어서는 법원판례를 기준으로 과실을 예측할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실에대한 적정성 여부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보험사의 과실주장부분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받으시면 될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이 휴업손해는 입원 중에만 인정가능할것입니다.통원치료 기간중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시에는 통원치료 기간에 따라 위자료에서 일부 증감될수 있습니다.
소득자료가 입증되는경우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업종및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각종 성과급수당(영업수당,실적수당등)은 소송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소득에 따른 보상금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실례로 무과실 환자인경우 합의금액이 4000만원 보상되었는데 같은 연령의 같은 장해가 발생된 다른 의뢰인의 경우 1억2천만원에합의가 이루어진 저희 사무실 사건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
합의금산출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장해가 남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가 영구장해, 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계산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소득=상실수익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해가 남는 환자의 합의금액 중에 후유장해 보상금(상실수익액)이 전체 보상금액에 70%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 후6개월 되는 시점 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되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 위자료 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에 관한부분입니다. 보험사로 부터 이야기를 접한 후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법원 소송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8년 위자료 최고 한도가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2008년 근 간에는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6000만원으로 판결되어 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그러나 사고일자 2008년 7월 1일 사고부터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새로운 위자료 산출기준.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및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다.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의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재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 시 위자료를 결정하는 기준들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누어 최고200만원)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송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속하는 판사님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모르시고 보험사 에서 일방적으로 후려치기에 그냥 합의하셔서 당하는 피해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기준과는 차이가 많다 는걸 명심하세요.
*위자료 계산방법 *
2005. 8월 법원의 위자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자료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입고 과실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과실 분(법원은 피해자과실의 60%만 적용함)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은 5,000만원×장해율×(1-과실률×6/10)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가 50%이고 과실이 30%인 경우의 위자료를 계산해 보면,
5,000만원x 50% x (1-30% x 6/10) = 2,500만원 x 82% = 20,500,000원입니다.
(그러나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에는 5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이 적용 되어집니다)
실제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도 18%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은 장해가 발생된 경우이고 장해가 발생되니 않을 경우에는 입원기간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입원기간 한달에 준하여대략적으로 100만원 전후의 금액, 두 달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예정되는 투약료 핀 제거 수술이 남으신 경우에는 핀 제거 비용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일부 유동적이며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법원판결시 인정되는 기준이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병이 인정되는 분의 경우(식물인간,반신마비,사지마비,외상성치매)에는 전혀 다른 계념의 합의금 산출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간병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외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줄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를 한 큰 수술의 경우나 대략적으로 진단8주이상의 경우의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초기진단 주수 정도는 가족이 간병을 할지라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경우 왜 합의금을 산출해드릴수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할 것이며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명확히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즉,대략적인 예측합의금액을 알려고 하신다면 입원기간이 얼마인지,과실은 어떻게 되는지,피해자의 연령과 소득,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어느정도 남을지정도는 예측할수 있어야합니다.
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확정된 손해부분을 예측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률적손해배상금 즉 소송 시에 예측할 수 있는 합의금이며 소송하지않고 소외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합의금액의 사망사건의 경우 90%전후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85%전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금액을 무조건 많이 제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일은 없을 것입니다.해아릴수도 없을 만큼의 실무 소송 및 합의대행 경험으로 변호사님 이하 최정상의 실무진이 의뢰인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문제를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소송실익판단및 소외합의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여 소외합의시에도 소송과 유사한 결과를 얻어드리며 소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합의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경력과 노하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소송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