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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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351회 작성일 18-08-24 23:27본문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충돌 이나 추돌에 의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비접촉사고(서로 부딪치지 않고 일어난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접촉 교통사고 종종 발생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해차량이 갑자기 신호위반을 하여 앞을 지나간다면 순간적으로 놀라 핸들을 조작하다가 중앙 분리대나 도로의 가로수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 맞은 편에서 오던 차와 제2,제3의사고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호위반한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치진 않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끼어들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들은 비접촉사고일때 과실을 제법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잘못된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대편 차선의 차가 갑자기 불법적인유턴을 하여 부딪쳤다면 중앙선 침범에 의해 100 : 0 의 과실상계 즉 무과실이 이루어질 사고를 순간적으로 불법유턴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쳤다면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로과실을 40%혹은 50%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험사의 횡포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접촉 사고는 원인을 제공했던 차와 사고가 발생되었고 직접적으로 부딪쳤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됐을까를 기준으로 과실상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소송시에는 비접촉 사고시에 사고 피해자가 그상황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증명할수 없다면 피하자에게도20~30%정도의 과실이 부과될수 있습니다.다시한번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