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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소득 인정 요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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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18-08-24 23:25

본문

겸업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피해자가 하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 이어서 양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2.실제로 피해자가 한쪼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2992.11.27 선고 92다33268호, 2004.10.15. 선고 2003다399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