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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용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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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18-08-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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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에 있어 농촌에 살던 사람은 남자인 경우에 농촌일용이 더 높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남자의 경우 약 10만원이 도시일용보다 농촌일용이 높고 
여자의 경우에는 농촌일용임금이 도시일용 보다 더 낮습니다.2009년 소득기준)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하는 경우

1. 사는 곳도 농촌이고 그 부모가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나 상고, 공고 등에 다니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군복무후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즉, 사고 당시 그 주소지가 농촌이라면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도시 외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집안에서 그 자식을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아들이 농촌에서 서울로 통학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3. 농토는 읍내에 있는데 사는곳이 조금떨어진 시내의 아파트이고 그 자녀가 시내의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나중에 성장한 후 그 부모님을 도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읍내에 농사를 지으리라고 보아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해야 할것이며 여기에는 농지보유 사실등을 입중하여야 합니다.만일 농토가 없고 남의 농사를 도와주는 경우였다면 그 자녀에게까지 남의 농토에서 일하도록 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입학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도시 로 올라와 중국집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부모가 농촌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그대로 농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차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리라 인정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5.근간에는 도시나 농촌이나 자녀를 둘 이상 낳는 경우가 드물어 대체로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가 농촌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도시에 나와 있다거나 또는 사고당시에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가 연로하여 더 이상 혼자 농사짓기 어려울 때에는 나중에 언젠가는 농촌으로 돌아가 부모를 모시고 농업에 종사할 확율(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6.피해자의 부모가 시골 읍내 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촌일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가족 전체가 농촌에 살다가 농토를 처분하고 도시로 나와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사고시점까지 농촌으로 되어 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2.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총각인데 농촌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농촌에서 졸업하였고 그 부모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피해자가 장남으로서 주민등록이 그대로 농촌으로 되어 있지만 그가 사고 당시 도시에 있는 취업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개월이 지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 나중에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사고 당시 2대 초반의 피해자가 사고직전까지 시골에 거주하며 도시에 있는 대학교 공과대학에 다니다가 군입대하여 사고 당시까지 군복무중인 경우 제대후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경우. 


이러한 농촌일용노임 인정은 2009년 현재까지는 남자의 경우 도시일용보다 높은 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의 경우 농촌일용 노임으로 주장해야 하나 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일용이 높기 때문에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는 거의 남자에 한하여 제한된 사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