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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변론종결당시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해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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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18-08-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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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4.15.(80),612]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제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187조,제314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공1994하, 3115)/[2]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공1984, 88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공1986, 10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전 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17. 선고 97나189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이복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이복희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 및 원고 강규성, 강은혜, 강윤구, 강은경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채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후유장애 및 그 정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서에는 피감정인인 원고 이복희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고, 현재의 증상과 직접 연관되는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도, 경추부염좌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상태가 현재의 증상에 60% 정도 기여하였고, 전환신경증을 포함한 외상성뇌증후군의 경우에는 '병전 성격'의 기여도가 약 40%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 후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인 1991. 1. 1.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뇌증후군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감정병원장에게 위 종전의 사고로 인한 증상이 현재의 증상에 미친 기여도를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병원장은 별다른 설명이나 근거 없이 위 감정 결과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기왕증의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다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종전의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할 때 기왕증의 기여도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그러자 제1심법원은 위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위 원고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1997. 10.경 이를 채택하여 카톨릭대학교 부속 강남성모병원을 감정병원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거주지인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 병세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는 이유로 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그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1998. 9. 3. 위 재감정촉탁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신체감정 결과를 가지고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와 같은 위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종전의 사고사실 및 병력을 알지 못하였던 감정의사가 어떤 근거로 감정서상의 소위 '병전 성격'의 유무 및 그 기여도를 판단하였는지, 또는 과거에 외부의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원심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여 그 증거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10여 개월이 지나도록 피감정인인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며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참조),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위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들어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향후 3년 동안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매월 15만 원씩인데,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부터 3년간 위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향후치료비를 계산한 금액을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신체감정서 기재만으로는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치료를 언제 시작하든지 간에 3년간인지,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3년간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만일 향후치료가 감정 당시부터 3년간 필요한 것이었다면, 감정시부터 원심변론종결 무렵까지 위 원고가 실제로 그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진 다음 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위 판단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이복희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대법원 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1.7.1,(899),1601]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손해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도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그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경우와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용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60조,제763조,제396조/ 나.다.제763조,제393조/ 다.민사소송법 제126조,제18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1.7.20. 선고 4293민상469 판결,1963.9.12. 선고 63다343 판결/ 다.1984.4.10. 선고 83다카1441 판결,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1987.9.22. 선고 86다카1651 판결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5.15.(872),952] 

【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판례 :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공1994 2987]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법 제396조,민법 제393조 

[ 판시사항 ] 
가.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개호인의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가. 민법 제763조(제396조)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0.3.27.선고,88다카26543판결(공1990,952) 
1991.2.26.선고,90다15419판결(공1991,1077) 

[ 판결전문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하상호 및 피고의 위 하상호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1점을본다. 
원심이, 원고 하상호는 소외 여규동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위 여규동은선행차에 너무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선행차가 급정거하자 이를 추돌하여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원고 하상호로서는 위 트럭은 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사인 위여규동은 위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위 원고는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
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여규동이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위여규동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 하상호 및 피고의 위 하상호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제1심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원심증인 이숙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하상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바, 혼자서는 휠체어에 오르내릴 수도없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아니라, 배변, 배뇨,목욕 등이 가능하므로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수상 후로서 위 원고가구하는 1992.3.24.부터 여명이 끝날때까지 위 원고의 주거지인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위 원고의 개호비를 산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논지들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원고 하명희, 유한순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낸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주 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 1994.5.10. 선고 94다2909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3. 선고, 93나4259 판결 [공1994 1773]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판시사항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3.27.선고,88다카26543판결(공1990,952) 
1991.5.10.선고,90다14423판결(공1991,1601)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 판결전문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23. 선고, 93나4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태태섭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 분을 122,841,322원의 범위안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정신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사고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 태태섭에 대하여 한 과실상계가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참작하여 위법하다거나 거기에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태태섭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그 여명이 3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같은 원고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하여 예상여명기간동안 욕창방지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비를 인정하고, 하루에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에대하여는 피개호인의 상태가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장래에도 위와 같은 증상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24시간 동안 계속적인 개호가필요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피개호인이 수면시간등을 제외한 시간동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개호인이 교대로 그 시간내내 계속적으로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24시간 피개호인의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한양대학병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태태섭의 병명은 경척수손상, 제5-6 경추골절 및 탈구, 사지완전마비, 좌측 비경골골절로서, 상지불완전마비 하지완전마비 배변 실금에 시달리고 있고, 양측상지의 상박부 전완부, 손이 마비되어 있는데 상박은 부분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편이나 마비는손으로 내려올수록 심하고, 단독 취식 착탈의 세수등이 불가능하고, 배뇨, 배변도 단독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실금이 있으며, 배뇨는 하복부를 압박하여야 되는데 잔류뇨가 남고, 배변은 변비치료좌약을 쓰고 있는데 실금이 되고,향후 생존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남아 있는 바, 욕창발생방지를 위하여 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요하는데 1일 12시간 교대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고 성인 식모정도의 체력과 판단이면 되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나 이는 개호인이 있으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심이 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현재 사지마비로 인하여 근육의 강직, 배뇨 및 배변장해가 있으며, 욕창방지를 위하여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고,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배뇨관은 하루 4회정도 산입하여야 하고 대변은 하루에 1회정도 치워야 하고, 근육의 강직으로 계속적인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고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여야하고, 체위변화 배뇨 및 배변, 관절운동 및 마사지, 휠체어 이동등을 위하여1일 2사람의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인은 가급적 지속적으로 개호를
하여야 하고, 항시 직접적인 개호뿐 아니라 이상유무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을것이라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때 같은 원고는 잔존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나 간병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분만의 일용노동이나 1인분의 일용노임(원심이 인정한 1일 금 16, 100원 내지 21,200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당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같은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범위나 개호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법하게 원고들의 위자료를 과소하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태태섭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분중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상고로서 불복하는 범위인 금 122,841,322원의 범위안에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상고와 원고 정신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주 심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정귀호





판례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2020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9.1. 선고, 92나65526 판결 [공1994 811]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판시사항 ]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6.13.선고,88다카24745판결(공1989,1070)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1993.8.13.선고,93다10675판결(공1993하,2420) 

[ 판결전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1.선고, 92나65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동영이 농촌지역인 원판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없이 동 원고의 외삼촌이 경영하는 다방에서 주방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수입상당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동영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양 상지는약간의 근운동이 남아 있으나 양손의 기능이 전폐되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무엇을 쥐거나 잡을 수 없으며, 양 하지는 강직성 완전마비상태로서 스스로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지 못하고, 척추손상으로 의지적 배뇨, 배변조절이불가능하며, 상위 경수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절개에 의해 호흡이 진행되며, 사지마비로 미골부 및 좌측 둔부에 욕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동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의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처리, 세면과 목욕관리 뿐 아니라 욕창방지, 사지 관절운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여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개호비용으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일용임금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개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하루에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상당의 개호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경송
주 심 대법관 안우만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안용득






대법원 2001. 9. 14, 99다42797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진행시점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져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사고 당시 20세 4월)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후유증상이 호전가능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결과와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하였던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4조, 상법 제723조,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33조, 제750조 
4.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5.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2. 3. 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3. 대법원 1991. 4. 9. 선고90다1607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대법원 2001. 7. 27, 2001다29001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산정의 기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2.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대법원 1997. 4.25. 선고 97다5367 판결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98다30889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4. 선고 2000나39789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전기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0여년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998. 4월에는 금 2,665,000원, 같은 해 5월에는 금 2,0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월 평균 금 2,357,5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속해 있던 위 노동조합과 전기공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상 1일 노임이 금 205,000원이고, 전공은 매월 22일 가량 가동할 수 있으므로 월 금 4,510,000원(금 205,000원 × 22일)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의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인정의 월수입보다 실제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실제 지급받은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
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고의 월평균 소득이 원고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에 관하여 2개월간의 소득자료만이 현출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됨으로써 사고 이후 2000. 12. 9.경까지는 배변, 배뇨, 착탈의, 목욕, 이동 등이 불가능하여 2000. 12. 9. 무렵까지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재활운동 등으로 말미암아 팔의 사용이 가능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후 상지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작업치료를 받아 상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팔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혼자서 음식물 섭취, 휠체어 타기, 상의 탈착 등이 가능하게 된 사실, 다만, 현재도 하의탈착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하루 5, 6회의 도뇨 등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0. 12. 9. 이후부터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4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개호의 정도나 개호인원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정병오가 1998. 5. 29. 22:00경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제한시속이 7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2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로서도 야간에 경운기를 식별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최대한 바짝 붙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
여한 과실은 10%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편측 하지절단 및 편측하지 강직장해인의 경우 개호 인정사례 

(1991.2.26.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1991.2.26.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전문>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제393조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0 

원심판결 : 서울고둥법원 1990.10.11. 선고, 90나15985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최0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짚고서의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하지가 대퇴부에서 절단되어 있고, 우측하지도 슬관절부에서 완전강직되어 굴곡운동이 불가능한 뻗장다리여서 여명기간동안 의족을 혼자 착용할 수 없고, 

의족을 착용한 후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서 있다가 앉을 때에 그리고 배변시에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며, 음식도 타인이 갖다 주어야 하고 자력으로 차려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복중 상의는 혼자 입을 수 있으나 하의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도와줄 원고 주거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비 산정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0.1.(115),1937]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4]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제763조/ [2]민법 제393조,제763조/ [3]민법 제393조,제763조/ [4]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공1994상, 806),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공1995하, 2372),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공1996하, 2863)/[2]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 255),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공1994상, 1330)/[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공1998하, 2676),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공1999상, 204)


【전 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 13. 선고 98나97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4. 5.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부터 적어도 약 21년간 생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생존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일응 한국인의 생명표를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부분(일실수익 부분은 제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시부터 향후 21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정기금으로 각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단한 다음, 일실수익 손해에 관하여는 사고시로부터 21년 이후인 가동연한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물리치료비를 제외한 향후 치료비, 개호비 손해에 관하여는 사고시부터 향후 21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