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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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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755회 작성일 18-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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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요?... 답변 부상사고의 경우는 초진 1주당 50-100만원 내외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부상사고는 형사합의를 안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가 구속되지않고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이 보통이므 로,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걸고 벌금형 으로 처벌받고 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일반적으로 3000~5000만원이 보통이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는 그만큼 감액 된 액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데 망인의 과실이 30%라면 2,100 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사회. 경 제적 지위가 높으면 형사합의금제시액도 많아질 것이고, 가해자가 너무 가난하다면 형사합의 금 액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뺑소니 사망사건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최소한 2년6개월의 실형을 복역 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옥에서 한 달 사는 것을 돈으로 1백만원으로 만 계산해도 최소한 3,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 뺑소니 사고는 일반사망사고보다 는 적어도 1.5배크게 보아 5,000만원 이상에 형사합의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합의금액 또한 변동이 생겼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운전자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