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환자(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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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18-08-24 22:44본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편마비, 외상성치매 등의 개호환자일 경우 소송을하시는데 있어 피해자 측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 이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설명해 드릴것이니 최대한 법적인 권익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 중에도 치료비 및 개호 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소송중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전환하고 발생된 치료비를 가해보험사에 가불금 형식으로 후불로 청구하거나 혹은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소송하는 동안 계속 치료나 개호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없으니 우선 치료비와 개호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금전지금가처분신청을 받지 않고도 지불해주겠다고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필요없을것입니다. 금전지급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것인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진단서)입니다.
즉 현재 환자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의 내용에는 환자의 상태가 계속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고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개호환자라고 해서 소송을 겁내실 필요가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시어 향후 합의방향과 소송여부를 신중히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