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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많으신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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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18-08-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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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환영드리며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번에는 고령 개호환자 손해배상 처리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개호환자 즉 편마비,마비,식물인간,외상성치매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나이가 젊은경우 혹은 상태가 좋아 큰 변수가 없는한 갑자기 
운명을 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통상 사고발생 후 1년정도) 경과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면
될것입니다.

과실이 전혀 없으신 경우에는 1년이상(간혹 수년이상)의 치료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셔도 일정기간의 여명만 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시간을 두고 진행 
하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과실이 많고 환자분이 고령인 경우에는 면연력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에 까지 이를수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위독하신 경우에는 운명하신후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는 많은 개호환자 처리경험이 없는 전문가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며 위독하신 경우에 
법원에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전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이또한 손해배상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들의 수많은 업무경험상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접해본 경험측 상의 문제점
들을 설명 드린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평가, 개호인수,
향후여명, 
향후치료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실익 여부와 
소송전 소외합의의 실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손해배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과실이 많은경우(통상 30%이상)에는 
치료비 상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적정 시점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