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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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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18-08-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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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그 상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넘기면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에서 사망보상금(손해배상금)
을 운운하며 유가족(상속인)들을 찾아 올 것입니다.

이때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들어보면...
한 사람의 금전적인 가치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라는 허무한 마음 뿐 일것입니다.

앞선 수 많은 설명들에서도 반복된 내용이지만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기준(약관기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을 정도이며
간혹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특인(초과심의)기준으로 제시한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을때가 대부분 입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가지는
망인의 과실 및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가지 사안이 쟁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으로 확실하고 과실 또한 상대방 가해자의 일방적인 
사고일때 이러한 경우 보험사의 특인제도를 거쳐 제시받은 합의금이
실제 소송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과 최소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위자료 차이만 보더라도 그러함)

그럼 보험사에 소송을 하면 더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밖에 안 주냐 라고
반문을 한다면 보험사는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인지대,송달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상판결금액 전액을 줄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실제로 그만큼 많이 들어가나요?
물론 저희 법무법인의 수임료책정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인지대,송달료 및 변호사보수를 합산 하더라도 그 범위가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이러한 안내에 엄청난 함정이 있따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실 및 소득에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소송전 예상할 수 있는 예상판결금액은 오차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당 사무실의 수많은 소송수행 경험칙상)

그렇다면 소송이 끝나면 
사망시점 부터 소송이 끝나는 시점(판결선고시점)까지 지연이자 연리 5%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억 이라면 사망시점 부터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 1년 이라는 것을
가정 한다면 5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소송이 끝나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대법원예규에 따름이 일반적)
중 일부분 (실제 비용의 50%이상)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연이자로 소송비용(변호사보수등)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이 끝날때 까지 일정기간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즉 위임당시만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나 소송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에 왕래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설명이 과연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고소득의 급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 하는 분들 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그 분들의 수익으로 
환원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