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 사망사고 소송시 법원의 위자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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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18-08-24 22:34본문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7월1일 이후 사건의 경우 기존(2008년 7월1일전 발생사고) 사망위자료 최고 판결금액인 6천만원이 상향조정되어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6400만원 부터 9600만원까지가 위자료 범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기준에 준해 2008년 7월1일 이후 발생된 사망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무과실인 경우 9천6백만원으로 청구취지를 하게 되었으며 과실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경우(실제 사례,70세가 넘으신경우)에도 8천만원을 기본 위자료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위자료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재판부에서는 위자료를 기본 8천만원 기준으로 결정(화홰권고 및 조정결정)하는 것은 이제 분쟁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실이 되었으니 사망사고 기본위자료는 8천만원이 확정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망인의 연세가 사회통념상 고령 이시라면 7천만원정도를 위자료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듯 합니다.(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권및 직권으로 결정됨으로 유동적임)
물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20세이하 60세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원기준 으로 20세~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의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넘어가는 피해자 유가족측이 아직 많이 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설명을 드리는것 입니다.
더우기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부분만큼 과실상계를 합니다.
예를들어 4천만원 일때 과실이 50%라면 2천만원을 차감하고 2천만원만을 위자료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사망사고 위자료 과실상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천만원 기준으로 과실일 50%라면 법원은 70%를 인정하여 5천6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과실의 60%만 인정하게 됩니다. 설명한바와 같이 사망사건에 있어 단순한 위자료 차이만 두고 고려해 보더라도 모든 교통사고사망사건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음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하여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권익이 포기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