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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교통사고 산재,자보 병합될때 어떻게 처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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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18-08-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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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때 산재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정답은 중복으로 보상은 되지 않으니 둘중에 하나로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 피해자의 과실이 30%가 넘을때는 산업재해로 청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족측에서 최종 수령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재해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처리할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전환이 가능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쪽으로 보상을  생각 하시는것이 바람직 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산재로 처리를 해도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는 따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이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송을 선택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형사합의서 양식을 저희 사이트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양도도 하지 말고

단순히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저희사이트  양식을 사용하여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산재보상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다 공제 당하게 되며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산재보상은 그냥 다 받고 다만,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받을 때 형사합의금액의 절반정도가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참작은 재판부의 재량권 이지만 저희들의 소송실무 경험칙상 말씀을 드려 판결문을 인용한다면 통상  형사합의금을 참작하여 판시한다고 하나 어떤 대부분의 판사님은 절반정도 공제하거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인듯 합니다.) 



또한 산재와 교통사고가 병합될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일단 말로만 합의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합의서에 “산재보험금 외에 1000 만원을 가해자와 별도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 쓰셔야 한다는 것이다. 

‘산재보험 외’라는 문구를 빠뜨리고 그냥 “1000 만원에 합의한다”고 하면, 마치 산재보험금도 1000만원 한도로 줄여서 받겠다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이 합의서 때문에 근로복지공단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해서 바로 합의해줄 필요는 없고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는 다 받은 후에 그래도 더 청구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