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 피해자과실.교통사고로펌이 바꿔 보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18-08-26 19:00본문
준 비 서 면
사건 2015가단 502****
원고 *** 외 1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5. 5. 27. 원고가 제출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서 및 망 ***의 동생 ***의 진술서를 진술하며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해자 망 ***은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보행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당시의 CCTV에 나타난 망 ***의 사고당시 모습을 보면, 새벽 두시경이지만 크리스마스로 평상시보다 차량의 통행이 많으며, 횡단보도상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의 진행속도를 감안하여 고려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갑 제6호증). 그러던 와중에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과속 운전(사고도로의 제한 속도:시속60km)하고 있는 가해 차량이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돌진하여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기 위해 차량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의 보행속도와 차량의 진입속도를 예측하면서 좌우를 살펴 보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운행한 운전자에게 있으며,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가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가. 피고는 사고발생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검정색파카와 어두운 계열의 색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불빛이 없었으므로 운전자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화면(갑 제6호증)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끝점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전조등을 통한 불빛이 있어, 190cm의 거구의 피해자(2015. 3. 13. 문서송부서에 첨부된 피해자사진)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피해자 측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로 인용한 1997. 12. 09. 선고 97다43086 사건의 경우, 야간으로 부근에 가로등이 없어 횡단보도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차량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었으므로 사실관계가 확연히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3. 황색 점멸 신호의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가. 황색점멸신호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2015. 4. 30. 답변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가 없고, 오히려 보행자에게 자기의 신체적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기보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 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 하물며 보행등이 꺼진 상태였더라도 황색 점멸신호를 통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세행 규칙 별표 2 참조)에는 당연히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횡단보도상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 6. 15. 발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안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근 사고의 경우 사고의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15% 상향 조정하는 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과실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였고,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횡단도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책정되며, 운전자의 DMB시청, 음주 등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을 10% 가중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보호를 소홀히 한 차량의 과실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횡단보도상에서의 교통사고일 뿐 만 아니라, 과속, 음주운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운전자 과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원고를 시속 82킬로미터의 과속으로 피양조치없이 그대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인 본건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가해차량운전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인 경우 신호등 있는 경우는 100%,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하여는 간혹 피해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 실무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라도 과실을 적용하는 예는 흔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보행자의 전용구간이라는 개념으로 횡단보도를 이해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과실을 묻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상의 보행인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여 보행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운전자는 횡단보도 전방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차량 주행을 하면서 위험천만하게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충격 직전이던 횡단보도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원고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본 건 사고 당시 망인은 주위를 살피며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기에 가해차량운전자가 본 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극히 조금의 주의만이라도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의 적용에관하여,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전용구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는 최우선의 강한 보호여야 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해차량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극히 조금의 주의만이라도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 점,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 참작되는 것으로, 본건 횡단보도의 안전을 신뢰하고, 이를 따라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점이 있는 점, 횡단보도 상의 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상계를 억제하고, 보행자에 대한 강한 보호를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중대한 일임을 환기하고 횡단보도 사고발생의 억제를 위해 강하게 노력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언하지만 외국의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도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는 경우 또는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하차하는 경우 양방향 진행 차량들이 거의 멈추다시피 서행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횡단보도의 존재 이유가 보행자의 보호에 있는 것이고 신체와 차량의 물리적 특성상 여하한 이유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는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차량운전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시민사회의 경험 속에 녹아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교통약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과실상계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고율 증가 및 보험사의 위험률차익 악화로 인한 재정악화로 이어지게 될 여지가 높으므로 손해배상제도와 과실상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은 차대인 사고에 있어서는 그 적용에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통상적으로 보행자가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경우 차의 과실비율 100%, 보행자의 과실비율 0%, 로 보고 좌우의 안전을 태만히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곳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도로교통법제27조 제2항 등)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과실을 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속, 음주, 피양조치 불이행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교통질서와 관련하여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교통질서 위반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피고와 같은 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또한 확보된다는 인식을 피고 측이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가해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인 점 등 위의 각 점들을 고려해볼 때 피고에 대해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가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피고측 가해운전자의 과실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2015. 2. 5. 소장, 2015. 5. 8. 준비서면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①교통사고 후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제대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기 위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갑 제7호증의 2,갑 제7호증의 18, 망인의 동생 윤석준의 진정서 참조).
②피고는 군인의 신분으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전 여자 친구와 소주를 마신 후 여자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5.8. 준비서면의 기재내용 중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0.04%라고 적시한 부분은 정정합니다).
③제한속도 60 km의 도로에서 사고 당시 시속 82km로 운행하여 과속운전을 한 과실이 있습니다(갑 제7호증의 20). 사고 후 피해자는 사고지점에서 충격으로 약 30-40m이동하였고, 차량이 심하게 손상될 정도로 강하게 충격하여 원고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위 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2초간 27.5m를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④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발생한 사고여서 미처 방어할 여유가 없었다는 거짓된 진술을 하였고,(갑 제 17호증의 13)재차 사고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 시작 10~20m 전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CCTV가 발견된 다음에서야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 18). 또한 가해차량 운전자는 과속조차도 감정서 결과가 나오니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파렴치한 행위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과실비율에 참작사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한 거짓된 진술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고 후 도주 운전만큼이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⑤이 사건 사고장소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자라서 살았던 장소라 피고 측 운전자는 도로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황색점멸등 신호등은 멀리서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2015. 3. 13. 문서송부서에 첨부된 2015. 2. 11자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사고 장소는 주택, 상점가, 편도3차로이므로 피고 측 운전자의 과실은 더욱 가중됩니다.
5. 결 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부주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상계할 수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횡단보도 상 보행자 과실을 5% 이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판결례인 점, 차량 간의 사고와는 달리 보행자는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할 만한 아무런 장치나 장비가 없는 상태인 바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경우 사망 내지 중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더욱 강한 주의의무가 요청되는 점, 특히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것으로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강하게 보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은 점, 보행자에 대한 강한 보호를 통해 사고율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이루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사정이 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등 과실상계의 사유가 없으므로 가해자에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합니다.
피해자가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일가친척의 부고소식을 듣고 경주에 왔다가 이른 새벽 다시 공부를 위해 서울로 출발하고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부에 매진해온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오며,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받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현실 또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정 경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