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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손해배상 계산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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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46회 작성일 18-08-24 16:49

본문

-사건개요-

사고발생일자:2010년1월1일
피해자생년월일:1968년3월12일생
피해자소득:월 3,300,000원
정년:60세(노동부 신고필)
과실:무과실
보험:종합보험 가입


1.위자료:8천만원
2.장례비:5백만(실제 장례비 영수증 내역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인정)
3.일실소득:3,300,000 * 154.3318 * 1/3(66.7%)=339,699,724원



합(1+2+3): 424,699,724원  <== 소송판결예상금액

판결시 사고시점부터 판결일자 까지 연5%의 지연이자가 발생 됩니다.


부연설명을 드려 볼까요?

위자료는 08년7월1일 이전사고는 최고6천만 이후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연령,나이,소득,형사합의금 등을 고려하여 20%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특히 교통사고전담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징방법원)은 위자료 판단 기준을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시점에 무과실인 경우 기본 8천만원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08년7월1일 이전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약1억3천만원 판결을 한 재판부도 있으니 위자료의 재판부 직권 및 재량권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과실 일지라도 피해자가 매우 고령인 경우에는 7천만원 까지 위자료를 하향조정 하는 재판부도 있는듯 합니다.
여하튼 무과실 사고 위자료판단 기준은 8천만원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 것이며 보험사기준 보다는 기본 배정도 차이가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현재 실제 장례비 영수증이 5백만원을 초과한 것이 입증되면 5백만원 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입증을 못하면 3백만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실소득 인데 일실소득은(일실수입,상실수익) 수학공식과 같이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이 됩니다. 즉 월소득*호프만수치*생계비공제=일실소득

본 예시사건은 피해자가 60세까지 남은기간이 2028년 3월 12일이고 여기에 사고일자를 빼면 18년2개월11일이 남게 됩니다.
18년을 월로 환산하면 216개월이 되고 여기에 2개월을 더하면 본 사건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218개월이 됩니다. 
218개월에 맞는 호프만계수는 154.3318이 되며 산식에 따라 대입하여 계산하면
위와 같은 금원이 산출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가동연한 개월에 맞는 라이프니찌(쯔)계수를 사용함으로 젊은 피해자의 경우 같은 소득이라도 기본적으로 일실소득 에서만 수천만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사건 손해배상 산출내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약관기준 과 소송시기준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자료에서만 약 4천만원 차이가 발생되니 사망사건 소송은 피해자 및 유가족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문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