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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몇주 혹은 진단명 만으로 합의금이 결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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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18-08-25 18:27

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기간 및 진단명(칭)만을 두고 얼마를 받으면 되냐고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진단명과 진단기간이면 대략(대강)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 보는 분들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진단의 내용 및 그 기간만을 가지고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면
저희같은 전문가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도표로 만들어서 이러한 진단명에 이러한 진단기간을 받으면 
얼마를 받으면 된다고 나열해 놓으면 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수많은 자료들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일자,생년월일,과실,소득의 정보만
정화하면 오차범위가 거의 없는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후유장애 유,무 및 장애의 기간
소득(쟁점이 있는경우가 많음)
과실
또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직불치료비 포함)
입원기간
통원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등

이러한 사안들이 확정 되어야만 조심스럽게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사고의 손해배상은 대 부분은 피해자의 평생을 
돈으로 맞 바꾸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 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단순 논리로 접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모한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상사고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감정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아니지만 
지금 까지 수 많은 감정을 지켜 보았으며 그 결과를 득 한 과학적인 합리적인
경험칙상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민감한고 어려운 부분을 
매우 정확도 있게 예측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상사고의 손해배상을 문의 하실 때에는 
합의를 하는 시점 즉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시점
(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수술 후 혹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신경정신과 적인 문제는 수상 후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개호환자를 제외한 부상 피해자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최적의 대안 및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수 있습니다.


간혹 팩스 몇장등을 보내면 안내해 주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저희들도 팩스 몇장만으로 이러한 민감한 부분이 안내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현제 하고 있는 업무를 모두 내려놓고 그 대단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능력이 습들될 수 있을때 까지 머리숙여 배우고 싶습니다.


이상 부상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관련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