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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성형외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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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546회 작성일 18-08-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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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드려 사고로 인한 흉터(성형)에 대한 후유장해를 의미 합니다.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사고전 노동력이100%라고 가정했을때 이번사고로 10%의 장해를 남겼다고 한다면 사고전 보다 노동능력을 10%만큼 잃었다는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노동능력상실율이 10%란 뜻이죠... 그 상실율이 한시적일때는 몇년 평생 불편 하다면 영구장해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상장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해 신체 부위가 추한 상태에 대한 장해를 의미 합니다. 즉,얼굴이나 기타 신체부위에 보기싫은 흉터가 생겼을때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체에 보기 싫은 흉터가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신체적으로 사지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것 입니다.  

대인관계를 꺼려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일을 할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는 노동능력상실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추상장해 인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따르는데 이러한 성형(흉터)에 대한 부분은 맥브라이드식 평가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추상장해를 평가할 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 현저한 추상장해를 남은 자는 60% 최고율 부터 팔이나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는 5%까지 유동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상장해는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5~60%의 추상장해(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5~15% 까지만 인정 합니다.

그리고 추상장해는 얼굴에 있는 흉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자의 경우 팔 혹은 다리에 흉터가 남은경우도 인정 됩니다. 여름에 반팔옷도 못입고 스커트도 입지 못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는 조금 낮은 장해율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치마를 입지는 않으니까요....

소송을 했는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만 나오고 추상장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위자료에 감안을 해주는편 입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성형은 1cm당 5~7만원 정도가 보통이나 소송시에는 20만원전후가인정되니 흉터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 인정여부를 법원감정을 통해 결정 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은 추상장해와 성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