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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질문사례:척추골절 후유장해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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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18-08-25 18:22

본문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하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영업 하시는 분들이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법률적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장해가 객관적인 평가일까요?
그렇다면 소송시 그 장해를 가지고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후유장해가 객관적이라고 하더라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산출하여 배상을 받을까요?

대부분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의 업무처리는 약관에 의한 보상금 청구이며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약관에 의한 보상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많으며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시에는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약관 기준대비 
척추체 후유장해의 경우 10배 혹은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여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에 들어 갈까요?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이러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
(소송전 합의 실익이 없는 공제조합의 시스템)
일반 보험회사의 경에는 소송전 합의 실익을 검토 및 합의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되며

저희들이 소송전 합의를 할때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없이 진행합니다.
(수 억원이 합의되는 사건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판단한 객적인 후유장해를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인정 하겠다고 하고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산출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배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합의를 그렇지 않거나 그 금액의 범위가 소송이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손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글쎄요...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수임료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하시면 이해가 될 것이며 
홈페이지 기타내용 또한 참고 하시면 왠만한 자칭 전문가 수준에 올라갈 수 있으니
두루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