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장애의 판단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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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18-08-25 18:19본문
안과장해의 판정방법과 판정시기
1. 안과의 장해의 발생원인
직접적인 눈의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능상의 장해가 오는 경우,
산업병으로 발생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2. 판정방법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의 안과장해는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데 이는 좋은 쪽과 나쁜 쪽의 눈
의 시효율을 측정한 후 시각장해율을 계산하고 이를 “시각강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한다.
3. 시효율
시효율이란 눈의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중심시력, 시야, 안구운동, 양안시
의 기능이 포함된다.
가. 중심시력
5m의 거리에서 측정하는 원거리 시력 또는 36cm의 거리에서 측정하는 근거리 시력(노안 등으로 근거리시력이
나쁜 경우에 측정)으로 평가한다.
안경을 쓴 교정시력으로 평가하며(콘텍트렌즈를 사용한 시력은 불인정), 무수정체안일 경우에는 해당시력 시효
율의 50%를 인정한다.
나. 시야
시야란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 시야의 효율은 정상 시야의 범
위와 피검자의 시야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나타내며, 시표를 주변에서 중심부로 이동시켜 8개(외측, 하외측, 하
내측, 내측, 상내측, 상측, 상외측)의 경선에서 측정한다.
정상시야의 경우 모두 합하면 550도가 된다.
다. 안구운동
안구의 운동은 6개의 근육(상직근, 하직근, 내직근, 외직근, 상사근, 하사근)에 의하여 움직이는데, 안구운동
의 효율은 주변시야계 또는 중심시야계의 8개 경선에서 작은 전등을 사용하여 중심으로부터 30도 범위 내에서
복시가 나타나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가 나타나면 효율상실은 100%이다.
라. 시효율의 계산
단안의 시효율은 {(중심시력의 효율) × (시야의 효울) × (안구운동의 효율)}에 의하여 산출하며,
양안의 시효율은 단안의 시효율을 산출한 다음 {(좋은 눈의 효율 × 3) + (나쁜 눈의 효율)}/4에 의하여 산출
한다.
시효율이 10% 이하이면 완전상실로 한다.
4. 판정시기
안과장해는 모든 염증 증상이 소실된 후 최소 3개월이 경고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한다.
외안근 장애, 교감성안염, 외상성 백내장, 시신경 위축은 12개월에서 16개월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