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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좌,좌상이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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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477회 작성일 18-08-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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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상에 염좌(sprain)란 진단명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진단명은  흔히 “삐었다”혹은 "삠"이라고 하며, 의학상으로는 근육 또는 인대손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외상으로 염좌의 진단이 내려지면 의료기관 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구하는 진단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좌상 (挫傷, contusion)사지의 좌상은 타박상 또는 염좌라고 하여 근·건(:힘줄)·골막의 손상이 주가 됩니다. 손목, 발목,허벅지,허리,어깨부위등이 주로 부어서 아프고, 정도가 심하면 운동이 방해되기도 하는데 염좌와 비슷한 계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뇌좌상은 의미가 다름)

염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4주간의 고정기간을 거쳐 6주가 지나면 치료가 
종결되고,  8주가 경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좌 혹은 좌상이 법원 신체감정 에서는 염좌에 대해 X-선(= 단순방사선 촬영), C.T(= 컴퓨터단층촬영), M.R.I(= 핵자기공명영상촬영)등을 시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염좌’의 장해진단과 함께 장해를 평가하게 되는데,이때 적용되는 장해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Ⅲ-A이고, 장해기간은 짧게는 6개월,길게는 3년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염좌로 장해가 인정되기 까지는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각종 정밀검사 내용등으로 법원감정시 판단이 되는데 감정비용 또한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100백만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 과실이 있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염좌 장해를 받을려고 소송을 하시는 것은 소송 비용대비 무리가 있습니다. 법원감정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또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즉 비용등을 고려해서 소송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염좌의 경우로 고생을 하시는 피해자 분들은 합의보다는 치료쪽을 방향을 정하시고 매우 충분한 치료가 된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통상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 이상 이시고 과실이 없을것 이며 입원기간이 약 2개월이상 통원치료기간이 지속적으로 1년이상 되셨다면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