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치료병원을 옮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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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18-08-25 18:18본문
교통사고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의 돈을 내고 치료받은 후 나중에 직불치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보험사로 하여금 병원에 지급보증(지불보증) 하도록 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선택은 피해자가 하면 됩니다.
간혹 멀리 타지에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사고현장 근처 병원에서 골절 여부, 수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사한 후 큰 문제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계산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연고지 근처에 있는 병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방,양방이던 관계가 없으나 자동차 보험처리가 안되는 병원이 있을수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고 가시는게 편하실 것 입니다.
단, 보험사가 책임지는 치료비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한정될 것입니다. 간혹 어떤 피해자는 입원한 김에 각종 정밀건강진단을 받는다든지, 몸 전체 MRI,CT 촬영한다든지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한정된 치료비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의사의 지시가 있는 정밀검사는 하루에 수번을 촬영해도 자동차 보험처리가 될것입니다.
치료받던 중 사정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자 할 때 미리 보험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먼저 옮긴 후 보험사에 연락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미리 보험사에 전화를 해주면 피해자는 편리함이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