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결정은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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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18-08-25 18:11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입원(퇴원)결정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정답은 주치의선생님이 하는것 입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보험회사에서?
피해당사자 본인 혹은 보호자?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 피해자의 입,퇴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결정 하는것 입니다.
간혹 피해자,환자가 느끼기에는 아직 퇴원을 할 때는 안된듯 한데...
퇴원 이야기를 해 오면(의사선생님이 한다면..)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 할까요?
이럴때는 의사선생님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호소 하시면
의사가 퇴원시점을 조금 연장해 줍니다.
당연히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시점 이라면 통원을 하는것은 바람직 하며 과다한 입원으로 판단이 된다면 소송시에도 과다입원기간 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판례)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에서는 통상 입원을 오랜기간 하지 못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는 수술을 긴급히 필요로 한 환자들이 많이 대기 하고 있고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는 하위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 및 보호자는 좀더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원을 할 경우에는 전원소견서 와 옮기려하는 병원측과 내방전 상담을 통하여 입원치료 가능함을 확인받아 옮기시는 것이 원활한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