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이 공탁을 걸었다면 우선 수령하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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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18-08-25 18:04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리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측이 형사합의를 안 하거나 하지 못 하고 법원에 공탁을 걸었다면
우선 찾지 않으셔야 합니다.(공탁금은 10년간 보관됨)
가장 큰 이유는 공탁그을 피해자측에서 수령하게 되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라 주장하며 공탁금을 합의금 즉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자는 주장을 합니다.(약관상 기준의 합의금일때는 공탁금과 합의금은 별개라
할 수 있으나 중상이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소송기준
위자료 차이만 기본 2천만원 이상(사망사건의 경우 약 6천만원 차이 상실율 30%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됨)
또한 저희 교통사고로펌에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 진행시에는 가해자의 공탁금을
별개로 한다는 단서조항 필히 첨부하여 합의 하기에 문제가 안 되지만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피고측(보험회사,공제조합측) 변호인은 공탁금 공제주장을
단골손님처럼 주장 하기에 우선 공탁금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시 공탁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소송수행 경험측상 공탁금을 한푼도 공제당하지 않고
판결까지 받은 사안이 대부분이니 유념 하셔야 하겠습니다.
공탁금 공제당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지적재산 인지라
위임사건에 한하여 설명 및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 이점 양해바라며
다시한번 드리는 이 글을 요지는 가해자의 공탁금은
일단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