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587회 작성일 18-08-25 18:01

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희망지기 교통사고로펌 입니다.

먼저 부상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11대중과실 사고 이거나 피해자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여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 또한 가해자가 뺑소니 혹은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걸은 경우가 종종 발생 하는데

이럴때는 가해자를 압박하여 다시 합의를 유도 하거나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많이 활용 합니다.

즉 가해자측에서 걸은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내용 입니다.

그러나 공탁금회수동의서만 법원에 접수하면 안되고

공탁금회수동의서 내용을 첨부하여 형사재판부 판사님과 검사님에게 진정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간혹 공탁금 회수동의사만 접수해 놓고 가해자측의 태도 혹은 처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진정서를 따로 접수해야 하며 그 진정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같이 첨부해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판사,검사님께 이 내용을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는 형사재판에 있어 생각보다 큰 의미를 줄 수 있으니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 혹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점을 유념 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