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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어떤경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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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074회 작성일 18-08-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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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단이 많이 나오면 중상해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에 따라 중상해를 구별 하는 것이 아니며

신체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다쳤는지?

치료후 완치가 가능한지?

즉 식물인간,머리를 크게 다쳐서 고도의 후유장애가 남거나,신체에 마비가 되거나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실명,청력의 완전손실 등..

불치나 영구적으로 불구로 살아야 하는 정도의 부상을 당할때 중상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초진 3~5주 정도의 사고의 경우 초진은 짧지만 실명 이나 고도의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중상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상해인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11대중과실에 의한 중상 혹은 사망의 경우 보다는 형사적인 처벌이 완만한 편이지만 통상 사지마비,절단,실명의 경우에는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통상 2천만원 전후)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2016년도 상반기 기준 중상해 형사합의금의 범위는 2천만원을 기본으로 
3천만원까지 성사되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