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관련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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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18-08-25 17:49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평생을 살면서 한번도 당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살아 갔으면 얼마나 좋을런지요...(이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근간에 각각의 날짜와 장소에서 장인어른 교통사고 와 저의 아내의 교통사고 있었습니다.다행이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8주,아내 6주)
제 아내의 경우 가해차량이 무보험,무면허 운전자 였으며 가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받아 약식명령(벌금 약 300만)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
이와 같이 나름 전문가인 저 또한 형사합의에 있어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키지 못 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는 심정 씁씁할 따름 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 부상의 정도가 경미(다발성 늑골골절,치아손상,흉터)하여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셨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용서하기 어려우며 현실적 으로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동분서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는 가해 보험사(공제조합)를 상대로 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보다 선행 처리가 되어야 하니 정황이 없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형사합의!!
어려우시죠?
다들 어렵게 느끼며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가 바람직 하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채권양도통지는 또 무엇인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일반 피해자 분들께는 어렵게 느껴짐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해매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관련내용들만 꼼꼼히 처리를 피해자측에서 직접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시거나 사망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해야 함은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 단계부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위임되면 형사합의 관련 일체의 대응을 최적의 방법으로 도움 드리니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손해사정인(사)분들께 형사합의를 대행하려는 피해자 분들이 계신데 손해사정인은 법률적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합의대행 업무를 가해자측과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쾌차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