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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들이 보상과관련하여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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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18-08-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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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간혹 병원 관계자 분들이 교통사고보상에 관련하여 아는 사람을 소개 시켜 준다고 제안하는 분들이 계시죠?  과연 그분들을 믿어도 될까요?

물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진정한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사력을 다하여 애쓰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상태 라면  이미 입소문 으로 홍보가 되어 병원인근 혹은 지방일대에 명성이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흔히 말하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영업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분들은 일단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해석 보다는 피해자들이 되도록이면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을 많이 써가며 사건을 맏겨 주면 얼마를 받아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분들을 애써 소개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분들로 인한 피해상황을 상담해 오십니다.

처음에는 많이 받아 줄 것 같이 하더니 보상을 할 때 되서는 처음에 제시한 금액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던가 장해를 많이 인정받도록 해주겠다던 사람이 결국 보험사와의 합의때는 인정을 받지 못한 다던가 수임료를 터무니 없이 요구하고 장해를 잘 받으려면 의사선생님께 로비를 해야 한다던지 아니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약속된 수임료 외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최종 합의금 내역을 요목조목 짚어주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얼마에 결정났으니 합의를 하자는 등 이러한 피해는 말로다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심지어는 소송을 해달라고 하면 소송을 만류 하는 사람들 까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병원에 영업을 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행위 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정으로 업무처리를 말끔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면 같은 경험의 환자 혹은 지인들로 부터 소개를 받아도 그 사건을 위임 처리 하기에 바빠 사무실 자리를 비울 시간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은 사무실에 전화 혹은 내방삼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만 신경써서 둘러 보시면 누가 진정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전문가 인지 확연히 구별할 수 있을것 입니다.

더이상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