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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관련 주요 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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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18-08-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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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09.14.선고 93다3158판결]

◆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9.04.09.선고 98다61807판결]

◆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동일 권역 내의 세무사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05.25.선고 98다5661판결]


◆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2.07.선고 90다카23981판결]




◆ 사고 당시 23세 9월 남짓 되었고,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다음, 군에 입대하여 중위로 임관한 후 치과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되므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치과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대법원 98다61807호 손해배상(자)  1999. 4. 9. 판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온 경우, 그 일실수입을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은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오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그 보건의 근무기간을 마치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더하여 갈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 그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평균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나아가 그 통계소득에서의 경력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된 소득액을 증가수익으로 보고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등】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공1995상,142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공1996하, 299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40049 판결(공1998상, 95)

◆ 직임보의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장차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속하게 될 연령계층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소극)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실제로 근로하는 자의 실제 소득을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무직자의 경우나 실제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이 있었으나 그것이 특수한 사정으로 너무 낮아 그 실제 소득에 의하여 그 피해자의 장래의 소득을 평가할 수 없어 위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연령계층에 따른 소득으로 평가하는 외에 더 나아가 장차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속하게 될 연령계층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손해배상(자) (1994.2.8. 제1부 판결 93다49024)




◆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하여온 경우 당연히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증 가분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의 증가분을 그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0.07.24.선고 89다카14639판결] 

◆ 장차 수입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상된 봉급과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적극)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전에 인상된 봉급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된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아 그 산정기초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26225판결] 

◆ 정기승급제도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의 사망과 승급일 이후의 승급된 급료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의 산정(적극)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대법원 1990.11.27.선고 90다카27464판결] 

◆ 수습사원이 사망하였으나 장자 정규사원으로 취임, 승급 등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적극)
 사망한 수습사원의 소속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근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고 상위직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어 장차 보수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액의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2.07.선고 90다카23981판결]

◆ 수익의 증가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액(적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4.04.26.선고 93다51294판결]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 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1년도 1992년도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대법원 1994.05.24.선고 94다2732판결]

◆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 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12.22.선고 95다31539판결]

◆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 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02.23.선고 95다29383판결] 

◆ 일실수익 산정시 장차 증가될 수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입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02.13.선고 96다52236판결] 

◆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08.24.선고 99다27293판결]

(임금 인상/호봉 승급/진급) 에 대한 해설  

1. 임금 인상 부분 

가. 사고 이후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변론종결시 (판결 선고하기 전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하는 것을 변론종결이라고 하며 이를 다른 말로 "결심"이라고도 합니다.)까지 이를 인정할만한 확실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나. 이는 정년 연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사고 후 법령개정,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 예컨대 

① 한국전력공사의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사고 이후 같은 직종의 모든 직원들에게 직무급이 일률적으로 인상되었다면 그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② 경찰관으로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후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규정 등이 개정되어 봉급 및 제반 수당이 인상되었거나 새로운 수당이 신설된 경우 그러한 증가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 계산하여야 하며 

③ 한원건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후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그 회사 직원 전체의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정년까지 그 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 보아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호봉 승급 

가. 호봉 승급에 대하여는 법규나 사규에 의해 호봉승급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그것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군인,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은 이를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나. 한편 1989. 12. 26.에 선고된 대법원 88다카 6761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의 호봉승급을 인정한 이래 폭넓게 호봉승급을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지만 

다. 이는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대기업체 (주로 상장기업의 경우) 임직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3. 진급 

가. 호봉승급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에 사고 이후 승급되는 호봉을 감안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지만 

나. 진급의 경우는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과 달리 누락 또는 탈락자가 생길 수 있어 진급자체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진급을 전제로 늘어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는 모든 사람이 100% 진급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진급을 전제로 늘어나는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계산하여 줍니다. 

라. 이러한 문제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데 

① 공군사관학교 수료 당시 공군참모총장상을 받았고 동기생들이 임시 대위로 진급하였다가 변론종결 이전에 정규대위로 진급된 경우 중위에서 대위 진급을 인정한 예가 있고 
(대법원 87. 6. 23. 선고 84다카 1388 판결) 

사고 당시 소령 진급될 것으로 확정되었고, 육사 출신 소령 전원이 중령으로 진급된다는 참모총장 및 육군대학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대위에서 소령을 거쳐 중령까지 진급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87. 12. 10. 선고 87나 1954 판결) 등이 있었지만 

② 현재에는 육사나 공사 출신들도 영관 장교 때부터 진급에 누락되어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여 소령이나 중령까지 당연히 진급될 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대위 정도까지는 인정받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ROTC출신의 경우에는 소위에서 중위까지는 100% 진급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대졸 학력 경력 3년 가량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익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한편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체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특별승진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별승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진급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90. 7. 24. 선고 89다카 14639 판결:이 판결은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 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경우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증가분을 기초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음) 


4. 회사가 도산한 경우나 가게가 망한 경우 

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 재판 도중 회사가 도산하여 없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도산이 피해자의 사망때문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에서 받던 봉급을 기준으로 일실수익 산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연령, 경력, 학력, 기능,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및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그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찾아 그에 걸맞도록 (대체로 비슷한 직종과 경력의 통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약 4개월간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멤버쉽 술집이 재판 진행되던 중간에 변태영업으로 문을 닫은 경우 피해자가 그 술집에서 받던 월급 (호스테스인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술집이기에 아가씨가 개인적으로 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술값에 팁을 포함되고 아가씨들은 술집에서 월급을 받던 형태) 300만원을 기초로 일실수익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평균수입으로서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 직종중(소)분류 51. 대인 서비스 근로자 전경력 통계소득인 99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은 원칙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당시의 직업이나 지위가 바뀌게 될 사정 등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의한 산정에 있어서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력의 변화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9.04.09.선고 98다61807판결]

◆ 치과의사의 일실수익을 사고발생일 무렵이 아닌 3년 전년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처를 수긍한 사례
 노동부 발간의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의 직종을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직종번호 06/07번에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라 하여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일반의사와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켜 그 수입통계를 내고 있다면, 원심이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입통계를 내고 있는 사고발생 3년 전인 1989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02.10.선고 94다26677판결]

◆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 진 직업에 종사했던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 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망인이 임기만료 후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07.28.선고 92다7269판결] 

◆ 사고 당시 25세 9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후 위 대학교를 졸업한 피해자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20세 내지 24세의 대학졸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12.10.선고 91다33193판결]

◆ 양복지 등 피복의 중간도매업에 종사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 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08.13.선고 91다14499판결] 

◆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망인)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1.07.23.선고 91다16129판결] 

◆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05.14.선고   91다8272판결] 

◆ 다방종업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05.28.선고 91다9596판결] 

◆ 의류소매업 경영자의 일실수익을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사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판시와 같이 "번성의류"라는 상호 아래 의류소매업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발행 1988년도 직종별임금 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매업종사자 월수입금액에 해당 하는 금 831,364원을 위 망인의 월평균수입금액으로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91.01.29.선고 90다카24489판결] 

◆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 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24502판결]

◆ 중형화물자동차운전사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자동차 운전사 아닌 화물취급장비 운전공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조치의 적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중형화물자동차 운전사라는 업무는 그 중 979번의(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 운전공) 직종이 아니라 위 985번의 (자동차운전의 직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13809판결]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 경우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하여 통계자료의 기준소득이상의 일실수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가 그 기준소득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은 점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13809판결] 

◆ 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매월 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의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대법원 1990.11.09.선고 90다카26102판결]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 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중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경우라면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0.10.23.선고 89다카35308판결]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의 적부
 원고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인 경우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 제출의 직급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보강하는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조사, 심리하여 위 직업에 상응하는 적절한 일실수입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촌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대법원 1990.04.24.선고 90다카1288판결]

◆ 자영농민(특용작물)의 일실수익
 피해자의 영농자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그 대체고용비 상당의 손해로서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직종분류번호 62)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에 의하여 평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1993.4.9. 제3부 판결 92다5701)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농업에 종사하여 온 경력, 영농지식, 기술 및 규모, 소득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또는 추정소득의 평가 등이 가능하다면 이에 의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손해배상 (1988.3.22. 제3부 판결 87다카1580)

◆ 안경사(안경원운영)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52번 소매업 경력 5 내지 9년의 남자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을 인정(대구지법 1995.1.26. 선고 94가합4985 판결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