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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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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18-08-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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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일을 하지 못한 입원 기간 중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 개호비(간 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는데 만일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하게됩니다.이러한 부분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부상사건 손해배상금액 산출시 항목별로 산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내용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및 합의대행시에 산출되는 기준임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지급기준)방식의 산출방식이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위자료 (2015년 3월 위자료 내용 수정)



드디어 사고 발생일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이 8천만원에서 일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위자료 8천만 원 기준일 당시에도 줄 곳 1억~1억2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기준을 두고 청구취지를 하였는데 이제야 재판부에서 반영해 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그리고 씁쓸한 생각도 함께 공존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 옛날 5천만 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액수가 2007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2008년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오른 8천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이번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위자료 상향을 위해 애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일자 기준으로 2015년 3월 1일 전 사고는 위자료 기준금액을 팔천만 원으로 인정하며 3월 1일 이후부터는 위자료 일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황(피해자의 나이, 과실 밖의 제반 사정)에 따라 ±20% 정도의 가감 기준을 적용하며 후유장해의 기간 및 상실률에 따라 그 인정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최소기준 8천 최대기준 1억2천정도의 범위라 봄이 타당하며 아직 어린나이의 피해자 혹은 부상의 범위가 매우 극심해서 그 고충의 범위가 크다면 최대기준에 가까운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인데 이는 소송시 피해자측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부분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부분을 법원에 호소하는 것 또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약8~9개 재판부) 있어 그 판단의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아직 지방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위자료 인정 범위 보다는 하향된 범위(통상 30% 정도는 하향 평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소송은 피고 측인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이 모두 서울에 있어서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 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에서 소송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와 달리 부상사고는 소송 시 판사님의 재량 및 직권으로 변론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망사고 보다는 그 유동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으나 여하튼 그 기준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 부터 일억 원 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교통사고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결정 한 점에서 만족은 못 하지만 일정 부분 안도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도록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사고 위자료 산출하는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부상사고의 위자료의 범위에 있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사 위자료 인정 기준은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부상위자료는 1급~14급으로 구분하여 1급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무과실 기준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최고 400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하며 50% 이상일 때는 상실률이 100%인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나이에 따라 차등을 두어 2800만 원 및 최고 31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부상위자료 및 후유장해가 중복이 되면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을 보험약관에 명시해 두고 있는데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 또는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부상사고 위자료에 있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의한 위자료는 후유장해 100%임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기준 액 4천만 혹은 4천5백만 원의 최고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보험사의 위자료는 나이에 따라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2천 8백만 원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부상 최고 위자료가 3,150만 원이 됩니다. 
 

그나마 이것은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즉 고도의 후유장해 평생장해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부상사고에 있어 보험회사의 위자료 인정액수는 후유장해가 50% 미만일 때 400만 원이 최고인정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법원 기준과는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송 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법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은)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때 통상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며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의 경우 만약 49%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당한 피해자라면 보험사의 약관은 400만 원 법원에서는 1억 원에 49%를 곱한 약 4천9백만 원 전후의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중상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보험사의 최고 인정 위자료 기준과 10배 이상 많게는 2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후유장해의 법원의 판단은 후우장애 인정기간 10년을 영구적인 후유장해라고 가정하고 만약 3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3/10을 5년의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면 영구장애 기준의 5/10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보험사에서 일방적인 제시 금에 합의하여 평생 후회를 하는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매우 크다는 점(영구장해 인정시 기본 10배정도 혹은 20배 이상)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장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랫동안 입원 치료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고려하여 입원 기간이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전후의 금액, 두 달 이상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상손해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가 재산상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현저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음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2551).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자료만 검토하더라도 법원기준과 보험사기준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므로 회사로부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입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청구 가능하며 대법원 판례입니다. 직업이 없으신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송을 대비하신다면 입원 기간 중에만 휴업손해가 인정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통원 기간 중에 일을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정식적인 휴업손해 청구는 불가능하며 위자료에서 일정부분 판사님의 직권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3. 일실수익액(상실수익액)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흔히 장해보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 피해자의 신체가 100% 가동능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당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30%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30%영구장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해가 영구장해일 때는 보편적으로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정년규정에 있어서 58세라면 58세까지는 회사의 임금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인상이 되어있을 때 즉 호봉승급  부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봉승급 인정은 대기업 급여규정 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정 가능하지만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세금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직종별 업종별 경력별 통계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4.개호비(간병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판정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판정기준과 별도로 개호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간병비 인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호비(간병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81만 원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08년9월1일 부터는 약190만원인정, 매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이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상향조정됩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그 왜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일정기간동안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예상되는 통원치료비, 투약비용, 핀제거비용등 향후에 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감정시 감정의사가 산출해 줍니다. 소외 합의 시에는 기존의 판례나 일반적인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소송시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대행시 모두 인정이 가능한 내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