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치과)결손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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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8-08-25 17:25본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즉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즉,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식에 의하여 준용을 합니다. 단지, 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몇 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 사고 후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치과 치료와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합니다. 즉 빠진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죠..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즉, 빠진 치아 양쪽의 튼튼한 치아에 보철할 치아(의치)를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개수는 빠진 치아와 그 양쪽 튼튼한 치아를 덧씌우는 갯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윗니 1개와아랫니 1개가 완전히 뽑혀져 브릿지 방식에 의해 보철을 하게 된다면 보철 갯수는 총 6개가 됩니다.
실제 보철을 행한 경우에는 그 보철 개수에 따르고,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철 비로써 보상을 받는경우에는 보철 소요개수, 보철방법, 보철비용, 보철주기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철비용은 산정하게됩니다. 브릿지 방식의 보철에 의한 의치는 그 사용년수가 보통 적으로 10년이 되므로, 사용년수를 주기로 하여(보험회사에서는 10년 주기로 한다) 남은 생존기간(여명표기준) 보철에 소요될 총비용을 미리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생명표(여명표)에 의한 남은 생존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년수가 10년이라면 사고 즉시 처음 1차, 10년 후 2차, 20년 후 3차, 30년 후 4차 등 총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총4회의 보철소요금액 되는데, 사고 즉시 소요되는 보철비가 아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아 보상 즉 브릿지 방식의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개수 ×(1 + 2회 이후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 0.6666
20년: 0.5
30년 : 0.4
40년 : 0.3333
50년 : 0.2857
60년&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