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자꾸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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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18-08-25 17:19본문
근간 교통사고 가해 보험회사(공제조합) 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 인데도 불구하고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 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다하지 않고 초진 진단기간 안에 혹은 초진기간 전 일지라도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뜻 입니다.
치료비 발생이 많아 지기 전에 그리고 피해자가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 성공여부로 직원 업무파악및 승진 고가점수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이렇듯 보험회사에서 보상및합의에 있어서 잘 처리해 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조기합의가 피해자들에게과연 손해가 없을까요?
이러한 합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 등으로 합의종결을 서둘러 해야만 결과적으로 적은 보상금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오랜 기간동안 합의를 성사시키지 않고 그냥두게 되면 피해자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등 이곳저곳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피해자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보상내용을 알기 전에 빨리 끝내 버리자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방문하여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등의 유사한 표현의 보험사직원의 설명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피해자가 일찍 퇴원하게 되면 앞으로 병원에 나가야할 치료비를 환자분께 드릴 테니 합의하고 퇴원 하시지요? 병원에서 별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병원 좋은 일 시킬 필요 있느냐며"등등의 이런 말도 보험회사 측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조기합의를 강력히 요구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상당히 귀찮을 정도죠.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기합의 제의에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생길수 있는 후유장해 등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혹,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해서 보상을 다시 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먼저 연락을주며 앞서 조기합의한 부분에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어 있으니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보험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아마도 보험사에서 그렇게 업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과실비율에 따른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오래한다고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보험사측의 설명은 적절치 못한 표현인듯 합니다.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의 적법성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매우 정확하고 명쾌히 판단해 드릴 것입니다.
단,타박상등의 매우 경미한 부상이라면 적정하게 합의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 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할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