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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실 시점에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이 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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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18-08-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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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할 시점에 이미 손해사정사무실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을 하실때(게시판 혹은 유선) 상담자께서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진행과정 및 현 상황)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 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위임을 받기 위해 예상손해배상금 부풀려서 상담 드리거나, 근거도 없는 이론을 부각시켜 마치 될것 같이 과장 또한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혹은 유족)측에서 저희들의 상담을 통해 현혹되어 위임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저희 변호사님의 업무방침이며 가급적 최악의 상황 즉 소송시 예상되는 최저 예상판결금액을 두고 상담시점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무실측의 관계자등의 업무진행과정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대한 실익 과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리기 위함 입니다. 물론 일선에서 업무 하시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업무를 소흘히 하거나 관련 지식이 없어서 진행이 원할하지 않은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소송전 합의를 하게될때 옛말에 이런말들이 있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즉 보험사측에 공개하지 말아야 할 많은 자료들을 공개한 후 (특히 의료관련기록,소득관련문제,피해자의 중과실에 대한 사항등) 거대 조직인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과연 감춰 주고 합의를 진행 하려고 할까요? 결론은 저희 사무실에 상담시점에 사고당시 부터 현재까지 진행 되었던 상황을 모두 사실그대로 저희들에게 오픈(open)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릴 수 있는것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