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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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18-08-25 17:13본문
정부보장사업이란?
불명(뺑소니)의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이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며 분담금은 보험가입자의 의무(책임)보험료로 충당하게 됩니다..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합의 및 공탁시 보상처리(가해자와의 형사합의문제)
- 합의 : 손해배상금이 어떤 명목이라도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 공제됨. 채권양도통지서, 위로금 항목이더라도 무조건 공제됨.
- 공탁 : 공탁금 수령시 그 금액만큼 무조건 공제, 공탁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회사에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합의 불가능
* 정부보장사업 청구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위탁보험사로 전화하여 정부보장사업 신청시 해당과로 연결되며, 사고접수, 안내 및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담당자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하게 됨이 일반적 입니다..
[구비서류]
보장사업보상금 지급청구서(보험회사 소정양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명세서
기타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보상내용]
사망 : 최고 1억원
부상 : 8만원 ~ 2,000만원(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
후유장해 : 630만원 ~ 1억원(후유장해가 잔존시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청구권자]
피해자본인 또는 친권자
민법상 상속권자
[보상처리보험회사]
공제조합을 제외한 메리츠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교보자동차보험등 자동차손해보험회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소송 실익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