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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및 위자료 계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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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18-08-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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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자료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피해자측도 과실비율만큼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치료 기간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위자료에 있어서는 과실비율만큼 차감하는게 아니라 재판부의
위자료 산출공식( 100-6/10*60%) 에 의하여 과실 상계를 합니다.


과실이   1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6%만차감
              2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2%만차감
              3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18%만차감
              4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24%만차감
              5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0%만차감
              6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36%만차감
              7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2%만차감
              8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48%만차감
              90%일때는 위자료기준액의 54%만차감



과실이 30%인 피해자가 

부상사건의 경우
 영구장해가 20%인정될때 보험사에서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200만원에 
30%를 
차감한 14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지만법원에서는 1억 원을 기준으로  18%만을 
차감하여 
82%를 인정하여 8200만원에 장해율인 20%를 인정한 164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기준 거의 10배 차이죠?

20배 이상 차이도 소송을 통한 판단에서 빈번히 나오는 결과입니다.​


한시장해일때는 장해 기간에 따라 7~10년의 한시장해인 경우 영구장해에 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5~7년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의 절반정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3년정도의 한시장해의 
경우 영구장해 기준 1/3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으로 적용 됩니다. 부상사건 무과실 위자료는 1억 원 기준에 
장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20%의 영구장해이고 무과실의 경우 이천만 원이 위자료 인정금액이 되는것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에는 보험사에서는 20세이상6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20세이하 60세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과실30%인 60세 이상되신 
피해자가 사망의 경우에는 4천만원에 과실 30%를 상계하고 70%인 2천8백만원이 
위자료가 되지만 법원에서는 18%만 차감하고 8천만원 기준에 
82%인 6560만원이 
위자료가 되니 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근간 위자료가 1억원 을 기준으로 그 이상 판단을 하기에 과실의 60% 정도보다는 
조금더 
많이 보고 있는듯 합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소송경험측상 70% 정도??

이렇듯 위자료는 일정기준을 두고 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되며 
법정에서 변호인이 얼마만큼 피해자의 억울한 부분을 잘 변론 하는지에 따라 
기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툼없는 사실이라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경미한 교통사고의 위자료의 경우 무과실 이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1달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1백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판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실익은 없겠죠?

이상은 과실상계에 있어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의 차이를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