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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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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18-08-24 16:29

본문

경미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속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대략적으로 피해자의진단이 8주가 넘으면 그 때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가해자가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민,형사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진단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100 ~ 150만원 정도 됩니다.

즉, 진단1주에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100 ~ 1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낼 돈으로 

피해자와 원할하게 합의하시면 벌금전과도 남지 않으니 최대한 합의에 

노력 하심이 좋을것입니다.


간혹 벌금전과가 남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벌금을 냈다고 

모든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 형사적인 책임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은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발생 초부터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벌금도 안내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