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근간 중국인(교포) 위자료 판단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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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18-08-25 17:07본문
방문하신 분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문화(민종)국가로 국제화 되어 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들 중 중국교포분들은 어느덧 대한민국에 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각 분야에서 자기 직분에 맞는 업무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듯 하여 기쁜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관계로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법원에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선진국 국가들은
내국인 위자료 기준 혹은 조금 더 상향된 위자료 판단을
후진국은 내국인 보다 하향된 위자료 판단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근간 중구교포분들 위자료 판단에 있어 내국인 위자료 수준으로 판단하는
재판부가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에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중국교포 위자료 기준을 8천~1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해 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고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