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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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284회 작성일 18-08-25 17:02본문
자전거의 활성화로 인하여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를 횡단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려면 횡단보보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 상에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의 과실을 20%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넜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같이 보아 10%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다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에 사고 당하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자전거의 과실을 약50~70% 가량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바깥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동기 오토바이도 동일합니다.즉,자전거는 제일 마지막 차로로 가야 합니다.
오토바보다 자전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을 더 많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하여 약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도로의 안쪽 1차로나 혹은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쳐서 사고가 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역주행에 해당이 되느냐구요?
앞서 설명드린 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역주행에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혹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사망이나 중상이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소송시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50~6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전거가 바깥 차로 아닌 가운데 차로로 진행했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60~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약 10%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린이의 경우 20%까지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