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어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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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18-08-25 16:59본문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5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 4가지 사항이 충족되고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