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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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355회 작성일 18-08-25 15:14본문
자동차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 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의 권리행사는그 시효가 유효할 때 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시점으로 3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함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사고가 발생된 일자로 부터 3년이 아닙니다.(가해차량이 책임보험 가입된 경우에는 2년)
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하고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으셨다만 오늘부터 3년이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야 합니다.종합보험이 아닐 경우 경우에는 2년입니다.(2008년 개정된 법령으로는 책임보험도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 직원 분들이 사고시점부터 2년, 혹 3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단, 어린아이의 경우 흉터 및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사무실과 상담을 하시어 합의대행 또는 소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고발생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부상의 경우 장해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최소한 6개월이 지나서야 장해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장해는 피해자가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소송을 하여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거나 아니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장해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설명이 있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보면 청구, 압류, 승인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즉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했다면 이는 승인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