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인정(법원의 기준과 보험사의 기준 2012년 하반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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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553회 작성일 18-08-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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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소득의 인정]



손해배상에 있어 소득의 인정은 손해배상 금액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세부적으로는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후유장애 기간의 상실수익액,사망의 경우에는 가동연한 까지의 상실수익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에 있어 보험사의 약관기준과 법원의 기준은 매우 상이한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소득은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자, 무직자 등에 따라 인정의 기준이 다를 것인데 급여소득자의 예를 들어 설명 한다면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 인정에 있어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 후 과실이 없을 경우에도 소득의 80%만큼만 인정합니다. 제세공과금 공제하면실제 7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금공제 전 소득을 입원기간 중에는 100%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인정을 하게 되며 중상을 당하여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가 긴 경우에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세금신고 금액을 운운하며 도시일용노임에 준용하여 소득을 인정하려고 합니다.(도시일용노임 단가도 보험사의 약관기준 과 법원의 기준은 월 약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 그러나 법원의 기준은 다릅니다. 물론 과실이 있으면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처리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보험사에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입원 기간 중 회사가 급여 미지급이 확인되어야 휴업손해를 인정하지만 법원에서는 급여가 회사로부터 지급되어 졌다고 하더라도 전액 휴업손해금액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혹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직종별, 경력별 통계청 임금구조통계조사 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에 현실소득에 근접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직종 종사자는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해당사항 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소득인정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무자료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무자료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세무자료 등이 없는 경우


세무신고 자료와 상이한 임금대장 등 자료가 제출되거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행하여지지 않는 영세소규모업체에서의 종사원일 때에는 피해자 주장의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된 사문서의 기재내용이나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때가 많음으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실수입 액만을 주장하고, 직종ㆍ경력의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직종ㆍ경력은 수입평가를 위한 간접사실로도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아 연령, 경력, 직종에 따른 농협조사월보, 건설물가월보, 입통보 등의 각종 임금통계자료를 활용하는데, 주장액수가 위 통계자료 액수로만 인정하는 게 법원의 실무 관행입니다.




*개인사업자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사업체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업체의 매상과,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업체의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함. 이 경우 사업체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체의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나 사업주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서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단 추계할 수 있음. 그러나 소득표준율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소득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에 따른 필요경비 등이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방법은 순수입을 확정하는데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 성과급보를 받는 외판사원, 유흥업소의 지배인, 마담 등은 영업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기복이 심하고, 그 영업활동에는 직업적 경비가 들어 공제할 항목이 있는바, 법원실무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영업실적을 종합한 평균적 수익을 기초로 교통비, 고객접대비, 선물구입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음.




*그 밖의 근로소득자.


이 또한 주로 경력별, 직종별, 규모별 통계소득을 적용하게 되는데 건설현장에서 일용으로 고용된 피해자의 경우, 사고 당시 실제 벌고 있던 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사고 시부터 준공완료시 까지는 실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일반 기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함.


※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따라 위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 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임.(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카23315)


판례는 대체로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근래의 현저한 도시집중화현상에 비추어 귀농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함.




*무직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책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그러나 통상적인 인정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며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무직자 및 주부 휴직자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실제 소득입증이 객관적이지 않을 때 인정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겸업소득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 및 산출함에 있어 소득의 판단 기준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피해자가 2가지 이상의 소득을 득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또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소득이라면 각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수입발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인 경우 에는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서비스업(음식업등)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피해자 즉, 사업자의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의 노무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노무를 제공한다고 함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없을 것이며, 반드시 상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나 능력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소득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하려고 하게 됩니다.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에 부업,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무),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개 소득 모두 신고가 되어 있다면 모두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업 등의 소득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이유인즉 실제 소송 시에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 입니다.


즉, 영업활동등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업 활동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 소송 시에 피해자가 소요된 자본의 기여도가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에서 자본의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즉 피해자의 노무가치에 따른 기여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는 경영의 형태, 사업장의 규모, 종업원 수, 매출실적등에 비례하여 피해자와 비슷한 정도의 학력,능력,경력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보수에 상당한 액수인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합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증명이 명확한 2가지 이상의 소득은 인정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시에(애매할 경우)는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위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설 것입니다.




*농촌일용 근로자


소득인정에 있어 농촌에 살던 사람은 남자인 경우에 농촌일용이 더 높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남자의 경우 약 20만원이 도시일용보다 농촌일용이 높고 여자의 경우에는 농촌일용임금이 도시일용 보다 월 약 40만원 더 낮습니다.2012년 소득기준이며 연 1~2회 발표되는 통계소득에 따라 도시일용 및 농촌일용의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하는 경우


1. 사는 곳도 농촌이고 그 부모가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나 상고, 공고 등에 다니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군복무후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즉, 사고 당시 그 주소지가 농촌이라면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도시 외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집안에서 그 자식을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시켜 아들이 농촌에서 서울로 통학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3. 농토는 읍내에 있는데 사는 곳이 조금 떨어진 시내의 아파트이고 그 자녀가 시내의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나중에 성장한 후 그 부모님을 도와 사는 곳에서 가까운 읍내에 농사를 지으리라고 보아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농지보유 사실 등을 입중 하여야 합니다. 만일 농토가 없고 남의 농사를 도와주는 경우였다면 그 자녀에게까지 남의 농토에서 일하도록 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입학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도시 로 올라와 중국집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부모가 농촌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그대로 농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차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리라 인정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5.근간에는 도시나 농촌이나 자녀를 둘 이상 낳는 경우가 드물어 대체로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가 농촌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도시에 나와 있다거나 또는 사고당시에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가 연로하여 더 이상 혼자 농사짓기 어려울 때에는 나중에 언젠가는 농촌으로 돌아가 부모를 모시고 농업에 종사할 확률(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6.피해자의 부모가 시골 읍내 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농촌일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가족 전체가 농촌에 살다가 농토를 처분하고 도시로 나와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사고시점까지 농촌으로 되어 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2.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총각인데 농촌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농촌에서 졸업하였고 그 부모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피해자가 장남으로서 주민등록이 그대로 농촌으로 되어 있지만 그가 사고 당시 도시에 있는 취업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개월이 지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 나중에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사고 당시 2대 초반의 피해자가 사고 직전까지 시골에 거주하며 도시에 있는 대학교 공과대학에 다니다가 군입대하여 사고 당시까지 군복무중인 경우 제대 후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경우.


이러한 농촌일용노임 인정은 2012년 현재까지는 남자의 경우 도시일용보다 높은 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의 경우 농촌일용 노임으로 주장해야 하나 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일용이 높기 때문에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는 거의 남자에 한하여 제한된 사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인 농촌일용노임과 전문적인 농촌인부 즉 숙련 농업종사자의 소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 평균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며 경력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수입이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큰 차이가 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숙련된 농부냐 아니냐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과일이나 채소, 야채,특용작물등을 출하목적을 두고 재배하거나 공판장 및 경매장에

출하실적이 있는 경우 농사용 전문기계 경운기, 트럭이 아닌 트랙터,이양기,콤바인등과

같은 전문 농기구를 보유하고 대규모의 농사를 지어 소득이 어느 정도 상당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등의 자료도 매우 중요하며 조합원 자격 혹은 새마을 지도자 자격, 농민후계자

자격 등이 복합적으로 입증될 때 가능할 것인데 그 입증의 방법이 매우 까다롭고 법원의 인정도 섣불리 인정해 주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