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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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18-08-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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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이유는 

국내 모든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본사는 서울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아직 지방법원 에서는 위자료에 있어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곳이 많고
교통사고를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도 없기 때문이고, 신체감정시  지방
대학병원 같은경우 지역사회 이다 보니  보험사와 친밀한 유착관계
없다고할 수 없으며,  제대로 평가가 되지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불구의 장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소중한 목숨값을 궂이 저 평가된 
배상금으로 손해를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