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문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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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18-08-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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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2년이내 청구를 하셔야 하며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또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은 가해자측(가해자,보험회사)이 손해가 발생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치료를 계속 유지하였고 후유증이 있다면 그 후유증이 확정된 날을 손해를 안 날로 볼 수 있으며 통상 가해자측(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준 날을 그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매우 많음으로 가능한 책임보험 가입의 경우 2년이내에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이내에 청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