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있는 경우 정년후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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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18-08-2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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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 혹은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큰 부상을 당한 경우



정년 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경우에 정년 후에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임금(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할수 있을까요?

법원은 정년 등의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얼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들어

1.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장교가 퇴직 후에 적어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의(남,녀)평균임금은 인정되야 된다는 판단(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5389)

2.공군전투기 조종사는 전역 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항공기조종사,항공사 및 비행기관사"의 통계소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9365)

3.3사관학교를 졸업한 육군대위는 대위의 계급정년 후에는 적어도 초급대학 졸업자의 자격으로 직장에 근무하여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 산업별 소득수준 정도를 인정한 판단(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1370)

이에 대한 입증은 원고(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