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진행시 화홰권고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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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18-08-24 23:23본문
손해배상사건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대부분은 소송진행시에 판결전 화홰권고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변론기일을 1회 지정하여 진행한 이후에 화홰권고결정의 형식으로 사건을 주로 처리됩니다.
즉,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상대방(피고)가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면 재판부의 화홰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하는 사건이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에 화홰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원고,피고)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신청 하였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재판을 더 진행하거나 판사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였다면 바로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판결금액을 정함에 있어 화홰권고 결정 금액과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즉, 교통사고 전담재판부에서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여 화홰권고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만 판결선고까지 진행하여 실익을 거두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결정금액이 크거나 교통사고 발생시점이 오래된 경우에는 지연이자 부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원고측(피해자측)에서는 화홰권고를 결정 받게 되면 판결선고까지의 실익 여부등을 면밀히 따져서 화홰권고결정을 수용 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하여 판결선고 까지 갈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원고측 소송대리인 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