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 인근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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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128회 작성일 18-08-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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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혹은 인근의 사고 혹은 신호의 유/무에 따른 과실 어떻게 판단 할까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신호 즉 녹색신호일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무과실이 적용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 마자 급하게 건너게 되면 보행자 측에도 기본적으로 5% 많게는 1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통상 5%)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때는 보행자와 같은 속도정도로 건넜다면 과실이 없겠지만 급하게 출발한 경우 10%까지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 일 때는 30%까지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니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될 지라도 자전거,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할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 10%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보행시에는 보행자 또한 각별히 조심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사고는 횐색으로 도로에 도색되어져 있는 횡단보도 선 안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이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닐 것이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11대중과실)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횡단보도 상의 사고 일지라도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정도의 과실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게 되면 기본 20%의 과실에서 야간에 음주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25%의 과실을 기본으로 책정하는듯 합니다.


간혹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과실을 30%정도로 보게 되며 음주여부등에 따른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최고 과실은 40%정도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듯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신호가 아닐때 즉 빨간불에 보행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의 과실을 적용하며 자전거를 타고 건넜거나 야간에 도록폭이 매우 넓은 도로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면 60%를 기본적인 과실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