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인한 장해예측시 소송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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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18-08-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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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골절 즉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사고후가 아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오랜 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을 즈음에는 치료가 많이되어 장해가 상당히 완화된 평가를 받게 되어 보상을 받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소장을 수술후 4개월 즈음에 접수하여 6개월이 지난 직후에 신체감정을 받았으면 장해가 많이 나올 사건인데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고 소장을 넣으면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사고 후  오랜기간 흐른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늦게 신체감정을 받으면 장해판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가능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잘 조정하여 수술후 6개월 직후에 법원 신체감정을 받도록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가 예상된다면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시점은 충분한 치료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