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에 즈음한 근간 편마비 피해자의 보상처리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18-08-24 23:18

본문

교통사고 손해배상 업무를 수행 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변하며 의학적 판단 및 재판부의
판단의 흐름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통사고로펌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 많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에 적응,적용 하고자 시간이 허락할때 마다 손해배상 이론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마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것은 
피해자의 여명단축,개호인의 범위,향후치료비의 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아직까지 무지한 피해자를 기망이나 하듯이 편마비일 경우에 
개호비(간병비)를 인정하지 못 하겟다고 하는 행태가 여전하니 참으로 씁쓸한 마음입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그 범위의 축소등으로 피해자측을 한번 더 울리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 현재의 1인(8시간) 개호비는 한달에 약 260만원입니다.
(개호비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1년에 두번 상향 조정 됩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추정함에 있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과는 법원신체감정 
인정시와는 매우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통상 10배정도의 차이)

현시점 법원 신체감정의 여명 판단은 피해자의 합병증(욕창,폐렴,그 밖에 당뇨,혈압)이 
없는 경우에는 70%까지 여명을 인정하는 추세이며 보험회사에는 통상 50%까지를 
최고로 함이 일반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나쁜 경우 50%정도 여명단축을 추정 받음이 보통입니다.



위자료는 강조 안해도 다 아시죠?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약 3천만원 법원에서는 8천만원 기본인정이니다.
물론 무과실 기준입니다.

개호인의 범위는 최소 0.5인(4시간)에서 보통은 0.75인(6시간)을 인정합니다.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휠체어,욕창방지매트등을 고려하여 연 1천만원 정도의 판단이 보편적인 법원신체감정 결과입니다.


이러한 개호 환자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보다는 소송을 통한 합의가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 소송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주장하는 개호,여명,향후치료비를 90%이상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보호자 분께서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뜬구름 잡는 방식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분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