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 환자의 경우 보상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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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18-08-2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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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 보상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주로 뇌손상을 당하신 경우 신체의 한쪽을 움직일 수 없어 혼자 일어서지 못 하셔서  음식섭취, 옷 갈아입기, 몸 씻기, 대소변 처리, 장소이동 등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항시 개호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러한 개호환자의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완전 사지마비일 때만 개호비 (간병비)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일어서거나 장소이동을 못하시는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하루 1인(1일8시간)의 개호(비)를 인정해 줍니다.

2012년 상반기 현재의 개호비는 한달에 약 226만원입니다.
(개호비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상향 조정 됩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추정함에 있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과는 법원신체감정 인정시와는 매우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 즉 여명기간을 얼마로 보느냐인데 보험사는 40~50%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법원 신체감정 받게되면 편마비 환자의 여명은 50%는 기본이고 70%까지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위자료도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장해 100%일 때 보험사는 위자료 3,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부분적마비 환자의 경우 장해 100%가 아니어서 개호 1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혼자 제대로 활동 못하시는 상태 혹은 혼자서는 몇 발자국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개호가 1인은 아니더라도 0.5~0.75인 정도는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호가 필요할 상태라면

보험사와 그냥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시에는 지연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개호 환자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보다는 소송을 통한 합의가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 소송전 변호사사무실에서 주장하는 개호,여명,향후치료비를 90%이상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보호자 분께서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뜬구름 잡는 방식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