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뇌출혈,뇌수술 피해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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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18-08-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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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당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두개골골절,지주막 상/하 출혈,경막상/하출혈등의 부상으로 로 인하여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하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치료후 기질적 변화를 가져오고나 신경정신과적(신경외과)인 문제 혹은 간질등의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피해자의 상태가 고착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간혹 수술후에도 예후가 매우 좋은 경우도 있으나 뇌를 한번 수술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에 신중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뇌 손상 피해자의 경우 장애가 남는다고 보시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예전에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 초반정도에는 법원 신체 감정시에 뇌손상을 당하여 개두술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었으나 근간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감정되어 지거나 항경련제등 고액의 향후치료비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는 신경외과에 국한된 경우 보다는 후유증이 신경정신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안과등 다방면에서 후유증 및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고 직후 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향후 마비,편마비 증세가 있을수 있으니 성급한 조기합의 보다는충분한 기간을 두고 손해배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의 경우에는 외상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는 시점 약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 받고 소송이 좋을지
아니면 소외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지 등을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및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습니다. 
섣부른 소외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릴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지는 말아야 할 것 이며 뇌손상 이라는 것이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예상 후유장해를 평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는 뇌손상 피해자인  경우에도 수많은 실제 소송수행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실익 여부를 면밀히 분석 하고 이에 따른 최적의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피해자 및 보호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 더라도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 문제를 상담 받으시길 바라며 간혹 상담시에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를 두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강조하거나 소송을 기피하려는 사무실이 있다면  업무수행 능력을 다시한번 검증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급적 소송을 피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이러한 뇌손상 피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아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될때가 더 많기 때문 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은 소송만이 최선의 대안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만약 그렇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결정하여 피해자와 함께 합의금이 수령되는 시점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