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의 수 와 여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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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18-08-24 22:46본문
식물인간의 경우 장해율 100% 환자입니다.
목에 삽관술을 하여 가래를 계속해서 빼주어야 한다든가 식사할때 코를 통해
주입하는 경우 욕창등이 걱정되어 몸을 돌려주거나 몸이 굳지 않도록
항시 주무르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24시간 개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1.5인을 인정하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단 한명의 개호인만 인정한다고 할것이나 이는 어불성설 입니다.
신체감정의 경우 24시간 개호라고 표시될수 있지만 법원의 입장은 두 명이
아니라 1.5인의 개호인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가 잠자는 시간동안에는 개호가 필요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환자는 건강한 정상인 보다는 더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여
여명기간 즉 남아있는 생명기간의 단축이 불가피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명단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식물인간의 경우 평균여명의 20%만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평균여명이 20년이라면 식물인간의 경우 4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는 의학기술등의 발달로 인하여 여명이 30% 까지 늘어나는 추세
를 인정하여 식물인간의 평균여명을 30%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식물인간의 경우 그냥 보험사와 합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